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법인 전환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체크해 체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보통 개인사업자로 많이 시작합니다. 설립도 아주 간단하고, 초기 세금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출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는 부가세 의무도 면제되어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인사업자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매출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개인사업자가 세금 측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 시 장점과 구간별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여 사업 방향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방법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 사업양수도
- 포괄 양수 양도
- 현물 출차
사업 양수 양도
동일한 기업체를 유지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넘기는 방법으로 전환 방법 중 제일 간단한 처리 방법입니다. 하지만 조세혜택을 챙길 수 없어 세금 및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하기에 취등록세의 지출이나 양도소득세의 지출이 크지 않은 경우 적절할 수 있습니다.
포괄 양수 양도
사업용으로 측정되는 모든 자산을 모두 양도,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기업체에 부채가 있을 경우 기업의 연속성을 연관된 기관에 증명할 수 있기에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현물 출자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공장 및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등을 이용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현물자산에 대한 평가를 거쳐야 하기에 다른 방법들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조세 혜택이 커서 이를 챙기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유의 사항
개인사업을 유지하다 법인으로의 전환을 결정했다면, 설립을 하기 전, 주의사항들을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 우선 법인사업자로 등록할 상호명이 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상호명으로는 중복 설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로 합니다.
- 소재지도 신중히 잘 알아보셔야 합니다. 소재지가 등록된 지역에 따라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시 장점 요약
- 매출이 올라갈수록 개인사업자보다 낮은 법인사업자 세율
- 적은 리스크 부담
- 개인사업자는 모든 책임이 대표에게 있음
- 법인사업자는 대표가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음 그 외의 모든 문제를 대표가 책임질 의무가 없음
- 법인사업자의 비교적 높은 신뢰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지금부터 매출에 따른 세율 구간을 알아보고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늘어났을 때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시점을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세율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 |
과세 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법인사업자 세율
법인 세율 |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2~200억원 | 20% |
200~3,000억원 | 22% |
3000억원 초과 | 25% |
- 개인사업자는 1,200만 원 이하는 6%로 세율이 낮지만 1,200만 원 이상은 15%, 4,600만 원 이상은 24%로 세율이 높아짐
- 법인 사업자는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은 20%, 200억 초과 시 22%로 세율이 높아짐
- 예를 들어 소득이 4,700만 원인 경우 법인 세율이 10%이고 개인사업자는 세율이 24%로 상대적으로 법인이 현저하게 세금이 낮습니다.
2022년 세제 개편안
2022년 법인 세율과 개인 소득세에 대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법인 세율 세제 개편안
현행 | 개정안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2억원 이하 | 10% | 5억 이하 | 10% |
2~200억원 | 20% | 5억~200억원 | 20% |
200~3,000억원 | 22% | 200억 초과 | 22% |
3000억원 초과 | 25% |
- 법인세 최고 세율이 기존 25%에서 22%로 인하
- 최저 세율은 2억에서 5억으로 변경
2022년 개인 소득세 세제 개편안
과세 표준 | 세율 | 과세 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45% | 10억원 초과 | 45% |
- 최소 세율 6%가 1,400만 원 이하로 변경
- 세율 15% 구간이 1,400만 원 ~ 5,000만 원 이하로 변경
- 세율 24% 구간이 5,000만 원 ~ 8,800만 원으로 변경
정리
지금까지 개인사업자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방법과 유의사항 전환 시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특히, 2022년 법인과 개인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택일 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시 쉬어가는 연예 정보*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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